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가
최고 천 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천 만 원으로 올리고,
보조사업 대상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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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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