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시킨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제주도가 법령에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며
원희룡 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회장과
제주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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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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