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가 연기된 영어교육도시 통합영향평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문제가 된 사업부지 내 상업지구 개발을 계획된 면적의 40%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의 위원들은 상업지구 위치를 변경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도 법규 상 학교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추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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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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