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이달부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출입에
QR코드 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8가지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사용을 의무화하고,
따르지 않는 시설과 이용자에게는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 홍보관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종 시설은
오는 15일부터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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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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