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지적장애 2급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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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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