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시 기존 도심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됩니다. 고도제한도 현재 35미터에서 140미터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옛 도심권을 재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속칭 무근성 일대와 칠성통 일대를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일정 비율만 차지하면 주택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35미터인 고도제한도 최고 140미터까지 완화될 전망입니다. ◀INT▶(문대림 위원장)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관덕정 일대와 연결되는 녹지조성 등을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은 도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택 건축 위주에서 벗어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INT▶(주민자치위원) "생산 시설이라던지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시설이 입주하는 방안등이 마련되어어야한다." (s/u) 이번 조례가 다음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안에 구도심은 재정비 지구로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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