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넓히려고
소나무 밑동까지 시멘트를 발라
나무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토지주가 원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해당 토지주와 주민들은
편의를 위해 한 것인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오늘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가 된 구간의 시멘트를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임야의 소나무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베거나 훼손할 수 없어
해당 토지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을 자치경찰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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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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