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여당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발언이 상식 밖이라고 규탄하고,
인사청문회 제도화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사권 침해를 근거로
조례 제정이 힘든 사안이라며,
원 지사의 법 상식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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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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