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렌터카 신규 등록을 거부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모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대상이 아닌데다
업체측이 등록 요건도 갖추지 않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가 담긴
제주 특별법 개정 이전에
자체 지침을 적용해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