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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7-21 07:20:00 수정 2020-07-21 07:20:00 조회수 0

코로나19 여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해주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을 감면해주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감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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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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