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해주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을 감면해주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감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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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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