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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조업 50대 선장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7-30 20:10:00 수정 2020-07-30 20:1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15분쯤
어로가 금지된 제주항 신항 방파제 앞
200미터 해상에서 한치 낚시를 한 혐의로
제주시선적 5.5톤급 연안들망 어선 선장
58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형 선박과 어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내에서의 조업은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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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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