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협의없이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 500만 원을 확정해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정이라며
환경부가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림로 문제는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