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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는 환경영향평가...줄줄이 부실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04 20:10:00 수정 2020-08-04 20:1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식물 서식지가

엉뚱한 곳에 표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MBC 취재결과 당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현장조사나 회의도 없이

서류만 보고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엉뚱한 곳에

위치가 표시된 서귀포시 강정동 담팔수입니다.



이 나무는 환경영향평가 2년 전인

2013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안내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C/G) 하지만,

평가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도록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아무도 모르다

최근에야 마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박인철 / 서귀포시 강정동 ◀INT▶

"이게 잘못됐다 확인해서 확인해달라

이야기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게(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맞다고 또 답변을

보내줘요. 그분들도 나와서 사실은 현장 확인을

안 해요."



당시 해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현지조사한 기간은

2천14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단 사흘.



그런데, 멸종위기식물인

솔잎란은 대학 박사논문을 확인해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서식처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논문에 적혀있는 내용과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서귀포시청 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회의는 열지 않고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위원 1명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현지조사를 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해군은 현지조사를 했다는 답변 한 줄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INT▶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지역에 환경부

산하의 환경기관들이 없다보니까 현장 확인이라

든가 대행업무들이 소홀하게 진행되는거죠."



환경부는 2015년

제주도가 추진하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도

멸종위기 동식물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최근 재조사에서는 수십여 종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업체만

과태료 500만 원을 물었을뿐

부실한 심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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