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 원 가운데 절반을 가로채고,
연구재료비로 물품을 구입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 46살 김 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피고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 판단이 중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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