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제주를 빠져나간
외국인이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인 A씨는
지난 6월 22일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3일
제주공항을 통해 대구로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됐으며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두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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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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