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어민들이 맡긴 미끼를 빼돌린 혐의로
전 한림수협 직원 고 모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수협 냉동창고를 관리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어민들이 맡긴 꼴뚜기 미끼 47상자
300여 만원 어치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수협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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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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