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어민들이 맡긴 미끼 빼돌린 수협직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17 20:10:00 수정 2020-08-1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어민들이 맡긴 미끼를 빼돌린 혐의로
전 한림수협 직원 고 모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수협 냉동창고를 관리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어민들이 맡긴 꼴뚜기 미끼 47상자
300여 만원 어치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수협에서 해임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