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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18 20:10:00 수정 2020-08-1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노형동으로 가던 버스 안에서
16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학생이 꽃뱀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증거사진이 있는데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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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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