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모 초등학교 행정실무원 A씨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진정에 대해
도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A씨가
교장으로부터 막말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지만
도교육정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학교장 조치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게 되는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진정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교장에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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