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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권리는 어디까지?인권조례 찬.반엇갈려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19 07:20:00 수정 2020-08-19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에서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도의회 정문을 사이에 놓고
서로 다른 플랜카드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비평준화 지역인
제주 교육의 경쟁구조 때문에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병수 /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SYN▶
"학생들의 존엄함은 찾아보기 힘든 불행한 학교생활이 연속되고 있다. 사람답게 대우받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의 방식이 필요하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권 추락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정 /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SYN▶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와해시키며 교사의 교육권, 부모의 양육권까지 침해하게 만드는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당장 철회하라"

(c/g)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특정 종교행사 강요와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등은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간담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김진선 / 제주교총 회장 ◀SYN▶
"교장 선생님 보는 앞에서 교문 밖에서 여학생 다섯명이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성희롱법으로 선생님은 떠나가게 돼있습니다."

최진욱 /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SYN▶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학생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충돌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보호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인권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찬반 논쟁이 잇따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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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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