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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산책로 관리 소홀'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20 07:20:00 수정 2020-08-20 07:2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안 산책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한림읍 한수리 갯바위에
설치한 목재 다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월 다리 난간에 기대 사진을 찍던
관광객 21살 진 모씨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3미터 아래로 추락해 비장과 폐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씨의 가족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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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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