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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정차의
2배나 되는 주민신고제까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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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정문 앞 도로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INT▶초등학생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지나가던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진짜 박을 뻔했어요."
정문 앞이 아닌 학교 옆 도로는
아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 지어 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S/U)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가득합니다."
또 다른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양 옆으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학생들은 차를 피해
도로 한 가운데를 걷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INT▶김은미 / 학부모
"(아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아서) 차가 움직일 때 (부딪
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고요."
계도기간인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80여 건.
정문 도로 외에는 극심한 주민 반발로
제대로 단속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INT▶강재선 / 제주시 주차지도팀장
"(이면 도로는)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단속할 수는 있는데
단속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 해 평균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만 20여 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른 운전자들의 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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