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가
마라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는
만 800여 필지, 천128헥타르로,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최근 5년간 거래된 농지
만 3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방치 또는 불법 전용, 임대 여부를 조사해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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