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행질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와 시외 버스의 운행시간 준수여부와 정류소에 제대로 정차하는 지 여부, 문을 열고 출발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사업일부 정지 50일이나 과징금 10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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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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