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제주도와 행정시 등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 감사를 한 결과
16건의 불합리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참여 범위가 제한됐고,
전담 공무원이 없으며
사업비 배분 기준도 불합리해
소규모 사업들이 쪼개기 식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사위는 전담인력 배치 방안과
합리적인 배분 한도액 설정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