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지역에서는 내년부터 향토음식점 지정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계도기간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전복구이와 고등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서귀포시내 한 음식점입니다. 이 업소는 향토음식점이란 명칭을 간판과 메뉴판에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행정시의 지정을 받지 않으면 향토음식점이란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는 향토음식점 지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INT▶ 서귀포시 "오는 10일까지 지정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거쳐 업소를 지정할 방침..." 하지만 문제는 음식의 주된 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모호한 지정 기준. 해물뚝배기같은 요리의 경우 무엇을 주된 재료로 봐야 하는지 담당 공무원조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또 관련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별도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은 데다, 개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업소는 아예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INT▶ 업주 "영업 일시중단했다 다시 개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향토음식 개념은 무엇으로 봐야하는지..."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마련된 향토음식점 지정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조차 쓸 수 없게 강제하는 이 제도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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