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차량에 인분을 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중순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이웃 주민의 차량에 인분을 바른 혐의로
60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다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웃 주민이 밤늦게 주차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잠을 깨는 일이 잦자
보복 차원에서 변을 묻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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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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