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신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고
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앞섰다는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오영훈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위성곤 의원의
4.3 특별법을 미래통합당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다는 발언도 불기소했지만
의정보고서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수사 중이며
송재호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에 참석했다는 발언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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