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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종합병원에 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 리포트 ▶
제주 시내의 한 병원 입구.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한번 몸을 크게 휘청이더니,
곧장 보안요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남성,
발열 검사도 받지 않겠다면서 생떼를 씁니다.
그리고는 양 팔을 벌려 가로막은
여성 보안요원을 밀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합니다.
35살의 이 남성은 나흘 전 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 퇴원당했는데,
통원 치료를 받겠다면서 찾아온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형 손소독기까지 던지려 했던 소동은
2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 st-up ▶
"결국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S Y N ▶ 종합병원 보안요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저희도
지켜야 하지만 환자 분도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도 불안해요. 흉기를 갖고 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시비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3개월 제주에서만 2백 건이 넘습니다.
이 중 12명이 형사입건됐고,
결국 구속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겁니다.
◀ I N T ▶양수진 /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대중교통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다음달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마스크를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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