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년 이상 표류한
제주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남영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팜파스 휴양관광단지는
남영산업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50만 제곱미터에
체험형 휴양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2006년 1단계 사업인
36홀 골프장이 건설된 이후
2단계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제주도가 지난해 사업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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