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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다음달 첫 변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9-09 07:20:00 수정 2020-09-09 07:20:00 조회수 0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생존 수형인과 유가족 39명이
국가가 10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수형인들은 지난해
4.3 당시 군사재판이 무효라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에 이어,
후유증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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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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