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생존 수형인과 유가족 39명이
국가가 10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수형인들은 지난해
4.3 당시 군사재판이 무효라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에 이어,
후유증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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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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