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선정 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가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제주도는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고
논란이 됐던 경관 피해는 설계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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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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