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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금수산장 사업시행승인 효력 상실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9-10 20:10:00 수정 2020-09-10 20:10:00 조회수 0

중산간 훼손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제주도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조건인
착공 전 국내 금융기관에
769억 원 예치가 이행되지 못해
행정절차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 제곱미터에
7천억 원을 들여
숙박과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난 7일로 자기자본과 차입금 예치 기일이
만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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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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