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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에도 곳곳이 '느슨'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9-11 07:20:00 수정 2020-09-11 07:20:00 조회수 0

◀ANC▶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서도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현장을 둘러보니,
여전히 느슨한 곳이 많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 누웨모루거리,

길을 걷는 사람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날이 더워선지
턱에 걸친 채 다니거나
코 아래로 내린 채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

(S/U) "이처럼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광장, 해수욕장 등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됐습니다."

◀INT▶시민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줄을 몰랐고 권장하는 내용만 들었어요. 잠깐 벗은 거예요. 식사하고 와서 지금 다시 쓰려고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음료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기 일쑤,

카페 안에서도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키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INT▶카페 직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료 안 마실 때는 (마스크) 꼈으면 좋겠다고 (손님들에게) 말은 하죠."

제주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과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업종 13개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CG) 공공청사와 종교시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앙지하상가와 누웨모루거리,
성산일출봉 등 다중밀집장소 23곳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INT▶
정인보 / 제주도 보건위생과장
"대상 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출장점검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과 함께
점검을 확대하고,
다음달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도 부과합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작은 실천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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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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