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에
당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사전 당도 검사 제도를 도입해
상품 당도 기준을 8브릭스 이상으로 정하고,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정보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육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거나 비슷하다는 농가 비율이
제주시 98%, 서귀포시 91%로 집계돼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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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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