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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순천에서
이웃집 진돗개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이웃 주민을 무는 사고가 났습니다.
벌써 수년째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견주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MBC,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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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에 검붉은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을 따라 딱지가 앉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만난
이웃집 진돗개들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INT▶ *피해 견주*
"놀라서 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세 마리가
저를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물더라고요. 2주 정도라고
진단을 했는데 추후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하면
진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는 이 진돗개가
사람이나 반려견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이웃집 푸들을 물어
뼈를 접합하는 대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INT▶ 피해 견주
"그 큰 강아지들 무리 속에 얘가, 세 마리
속에 얘가 파묻힌 거예요. (의사가) 저희
강아지를 3시간 넘게 수술했어요."
지난 7월, 부산에서 대형견인
맬러뮤트 2마리가 5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서울에서도 맹견종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 S/U)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된 건수만
매년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견종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뿐이라
전체 반려견의 1%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적어도 가해 이력이 있는
개에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최윤경
"한 번이라도 물었거나 사고가 났던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지령을 내려주셔야
했던 게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한 번 물림
사고를 가해했던 가해 견들은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종의
입마개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령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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