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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경력이 짧거나
만 21세 미만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렌터카를 빌리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객들을 노리고
일반 차량을 불법으로 빌려준 뒤 협박해
수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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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 여행을 하며
정 모 씨가 빌려 쓴 렌터카입니다.
차량 앞 부분에
작은 흠집이 나있습니다.
정씨는 사고가 전혀 없었는데도
업체 측이 흠집을 문제 삼아
수리비 15만 원을 요구했고,
차량 반환 당시 비행기 출발 시간에 임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청 신문고에 게시된
해당 업체의 과도한 수리비와 협박 피해 글은
올들어서만 20건이 넘습니다.
◀SYN▶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뭐하다 민원이 많으니까. 아마 공갈 협박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 쪽에서 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수사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는
30여 명에 금액은 3천만 원.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운전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학생들에게 차를 빌려주고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
돈을 가로챈 겁니다.
또 이들은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을
나이 어린 고객들에게 2천여 차례 빌려줘
4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G)
"해당 업체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6살 A씨 등 2명을
공동공갈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7명을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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