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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묻지마'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경찰 간부가
부하 여자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되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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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발령 석 달만에 전보조치된
56살 김 모 경위.
이유는 후배 성희롱이었습니다.
올해 초,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겁니다.
감찰 조사에서
음성 파일 등 증거물이 제출됐고,
김 경위는 넉 달 만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중대 사안이라) 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와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일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경찰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을 하는 등
C.G)최근 3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도내 경찰관은 38명에 이릅니다.
기강해이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
지난 9일, 해경 간부가
술에 취해 시민과
출동 경찰관을 묻지마 폭행해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오늘(어제), 법원에서는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 함장인 54살 전 모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자 경찰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C.G) 전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며 제안해
다른 직원의 승진 기회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금선 / 제주YWCA 통합상담소장
"책임자급에서 사건에 대해 엄중히 다뤄
이를 천명하고 실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그 안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U) 민생치안의 보루가 돼야 할 경찰이
연일 불거지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직 내 근무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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