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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시장을 대표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 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투자 초반 수익금을 입금해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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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투자회사.
문은 굳게 닫혀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지점장인
회사 대표 57살 고 모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INT(전화)▶ 피해자(음성변조)
"(지인이) 20%, 30% 준다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고 누구도 했다, 누구도 했다 해 홀려서.
(주변에서) 보통 몇 억씩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씨는
실제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70여 명,
수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피해 금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겨줬는데,
중간 모집책들은
투자 사기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INT(전화)▶ 중간 모집책(음성변조)
"서류상에 원금 보장을 명시했고, 5천만 원
이상이면 저도 불안해서 따로 공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뢰를
한 거죠. 만약 문제 생겨가 건물도 있고,
자금력이 있으니까 고 대표도
그걸 강조했었요."
고 씨는
투자자들에게 초반 6개월에
50%의 수익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고씨와 연락도 끊긴 투자자들이
고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고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개인 채무와 유흥비, 중간모집책 수당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INT▶ 김민호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익금을 제시할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 투자 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U)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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