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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시설 주민들 '안전 위협' 반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9-21 20:10:00 수정 2020-09-21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시 한림읍에

해양폐기물 재활용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시가 양측 사이 중재 역할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한림 상대리에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건축 인허가가 난

부지입니다.



마을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의 면적은 3천 500여 제곱미터.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5톤의 해양폐기물을 녹여

정제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INT▶인근 주민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쪽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손님이 들어오고..."



문제의 핵심은

업체가 도입하겠다는 저온 열분해 기술.



기존 처리시설보다 절반 이상 낮은

300에서 6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폐기물을 녹여 연료를 만드는 기술인데,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해당업체가

배출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는 기관도

기술과 장비 납품업체라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신상기 / 폐기물재활용시설 반대위원장

"30가구의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법에만 문제가 없으면 사람 목숨이나 생명과 아무 상관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 측정 기관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00도 이하 저온에서

폐기물을 녹일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다이옥신은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분의 1,

수은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INT▶폐기물재활용 업체 관계자

"(대기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

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이옥신은) 연소가 될

때 생기는 물질이에요. 저희는 산소를 차단하면

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원천적으로 생

성되지가 않아요."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관련 설비를 모두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 허가까지 내주고

주민과 업체 사이 조정 역할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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