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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심사 보류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22 07:20:00 수정 2020-09-22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 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한 달 가까이 심사가 늦어지게 됐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2가지 안건 모두
29번과 30번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INT▶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별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저녁) 6시 반까지 한 것이 22번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앞 순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 보류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쯤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INT▶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70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온 1세대, 90대 이상입니다만,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명예 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음 상임위 통과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20대 국회 때 여여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정부와 야당의 반대 여론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쟁점 법안에서 빠진 상황.

여기에다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배상 문제 등에는 이견이 없고
여야간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전화INT▶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
"배·보상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 안에 크게 공감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제기된, 제주4·3특별법 입법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보고서가 공개되긴 했지만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음달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행안위 의원들이 제주도 국정감사에 참여해
현안을 들을 예정이어서
일부에선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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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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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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