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상인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회천동에서
설 익은 감귤 4천200kg을
강제 착색하던 현장을 적발하는 등
지난 15일부터 모두 6건의 13톤을 적발해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했습니다.
서귀포지역에서도
지난 11일과 20일,
설 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해
출하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는 등
이달들어 9곳이 적발됐고
70여 톤이 폐기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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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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