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4차 특별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은 물론,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구역 11곳을 추가해
기존 48곳에서 5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을 보인 입도객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