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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조치·마스크 의무착용 대상 확대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23 20:10:00 수정 2020-09-23 20:10:00 조회수 0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4차 특별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은 물론,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구역 11곳을 추가해
기존 48곳에서 5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을 보인 입도객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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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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