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오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제주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학생들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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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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