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의 20에서 40% 수준의
명절상여금만 받고 있는데다,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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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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