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선 투입 등으로 봉합됐던
비양도 도항선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항과 비양도를 운항하는 1도항선사는
지난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2도항선사에게 내준
비양도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이 나뉘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두 도항선사는
지난해부터 운영권 다툼을 벌였고,
제주시가 사용허가 연장을 취소하고
행정선을 투입하자,
지난 6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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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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