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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합동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2-07 00:00:00 수정 2008-12-07 00:00:00 조회수 0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채석장이나 레미콘 공장, 항만 입구 등에서 하중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올들어 과적차량 단속에서는 지난해 보다 13대 늘어난 36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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