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가 첫 재판을 이틀 앞두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1차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변호인 추가 선임계를
오늘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까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원 지사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끈 로펌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판매하고,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