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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개설 취소 판결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0-16 07:20:00 수정 2020-10-16 07:20:00 조회수 0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개설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행정정책이라며,
재판부는 영리병원이 세워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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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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