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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짓겠다며 임야 훼손 60대 징역 4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16 20:10:00 수정 2020-10-1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서귀포시 표선면 임야
10만 천500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하고
수목 300여 그루를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개발 행위를 지속하려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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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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