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한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JDC가 또 무더기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16명이
JDC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만 3천여 제곱미터를
강제수용당한 토지주들로,
예래단지사업 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업자인 버자야는
지난 8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천250억 원을 받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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